면세사업자 매입 부가세 100% 필요경비 산입 & 조특법 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 10%는 전액 자산 가액에 합산되어 5월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로 100% 털어냅니다.
시설장치 기준내용연수의 25%를 단축하여 초기 3~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최대로 털어내어 개원 초기 소득세를 0원으로 만듭니다.
시공사의 폐업이나 자료상 혐의를 사전 조회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통장 송금 증빙을 완벽 보관합니다.
단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교구 및 전자칠판, 빔프로젝터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당해 연도 즉시비용(소모품비)으로 전액 처리합니다.
학원 개원 시 강의실 칸막이, 소방 설비, 피아노·음악학원 방음 공사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투입됩니다.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최단기 감가상각으로 5년간 소득세를 0원으로 만듭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절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장부에 올리지 못해 5년간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A. 건물 부속설비 및 시설장치는 통상 5년(내용연수 단축 시 4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또는 정률법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A. 원상복구로 철거되는 경우 남아있는 장부가액 전액을 '고정자산폐기손실'로 당해 연도 소득에서 100% 일시 털어낼 수 있습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