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위촉계약서 작성,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노동청 근로자성 판정 세무 방어
수업 내용의 자율성, 교재 선택권, 강의 비율제(비율제/인센티브) 계약 구조를 정비하여 근로자성 시비를 사전에 방어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 신고하여 미제출 가산세(0.25%)를 완벽 차단합니다.
표준 강사 위촉계약서 양식과 업무 지침 가이드를 제공하여 퇴사 후 부당 노동청 진정을 예방합니다.
단기 보조강사 및 시험 채점 알바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학원 강사를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퇴사 시 수천만 원의 퇴직금과 4대보험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적법 위촉계약서와 세무 증빙을 구축하여 노무·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원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율제 위촉계약 구조를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A. 연간 수천만 원의 강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원장님의 종합소득세가 최고 45% 누진세율로 중과되며, 추후 적발 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 네, 강사는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학원은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