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및 인허가 업종코드 설계
보습학원, 어학원, 음악·미술학원, 교습소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100% 부합하도록 사업자등록을 설계합니다.
송도, 청라, 김포, 화성 동탄, 용인 처인구 등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하여 5년간 소득세 100% 전액 감면을 수혜받도록 자문합니다.
이전에 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면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 기간 5년 내에 분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을 확장 이전할 때 감면이 취소되거나 추징되지 않도록 완벽히 방어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학원 또는 교습소를 최초 창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감면 요건과 사후 추징을 완벽 관리합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군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이 연장되어, 군 복무 2년을 마친 경우 만 36세까지 청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신규 인허가 방식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A. 네, 종합소득세 본세가 100% 감면되면 이에 부가되는 10%의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100% 함께 감면됩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