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조세감면, 대표자 급여·퇴직금 절세 설계, 직영 다점포 프랜차이즈화
매출 5억 원 진입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무조사 위험을 대폭 낮추고 매년 수백만 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절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포괄양수도로 기존 학원의 인테리어, 설비, 수강생을 법인에 승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학원 수익금을 대표자 급여와 배당, 법인 퇴직금으로 전략 분산하여 개인 소득세율과 4대보험 부담을 최적화합니다.
2호점, 3호점 분원을 법인 직영으로 확장하고 우수 강사에게 스톡옵션이나 지분을 부여하여 이탈을 방지합니다.
연간 수강료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의 정밀 현미경 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최고 45% 누진세율의 개인소득세를 9% 법인세율로 전환하고 자금출처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벽 해결합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법인 명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평세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A. 개인사업자처럼 무단 인출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4.6%)가 붙지만, 적법한 급여, 상여, 배당 플랜을 설계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면서 자금을 합법 회수할 수 있습니다.
A. 법인 설립 등기부터 교육청 변경 인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3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