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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ACADEMY TAX
전국 13만 개 학원·교습소 세무 급소 솔루션

9인승 이상 승합차, 차량운행일지 없이 구입비·유류비·보험료 100% 비용처리!

지입 셔틀버스 기사 3.3% 사업소득 신고 vs 자영 차량 유지비 세무 최적화

Key Strategy

정평세무컨설팅만의 4대 핵심 절세 방어선

01

9인승 이상 승합차 업무용 규제 제외

일반 승용차의 연간 1,50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차량 구입비(리스료)와 유지비 전액을 제한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02

유류비·정비비 사업용 카드 100% 매핑

매달 수백만 원 소요되는 주유비, 하이패스 통행료, 타이어 교체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03

지입 셔틀버스 기사 3.3% 원천세

자가 차량을 소유한 지입 기사님과의 용역 계약 체결 및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로 용역비를 100% 투명하게 비용처리합니다.

04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비용 감가상각

노란색 도색, 경광등, 자동발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시설장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절세합니다.

학원 통학 셔틀버스(스타리아·카니발) 차량비·유류비 100% 전액 경비 인정 상세 가이드

학원 운영의 필수 자산인 통학 셔틀버스(스타리아, 카니발 9인승 이상)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아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를 100% 전액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대표 공인회계사의 실무 TIP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FAQ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Q. 원장 개인 명의로 스타리아를 샀는데 학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차량을 학원 업무에 제공하는 경우 장부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 100%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운행일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지 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Q. 지입 기사님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는데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A. 셔틀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3.3% 원천세를 공제한 후 계좌이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100%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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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