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출판 교재, 프랜차이즈 본사 공급 교재, 온라인 강의 패키지 부가세 정밀 세무
수업용 교재비를 수강료에 일괄 포함하여 청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지위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외부인에게 교재를 별도 판매하거나 고가 교구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겸영 등록하여 적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매입할 때 면세 계산서를 100% 수취하여 2월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 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원장님이 직접 집필한 교재를 인쇄·판매할 경우 지자체 출판사 등록을 대행하여 적법한 면세 혜택을 설계합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수강료에 부수되어 제공되면 부가세 면세이지만, 교재만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단체복·교구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면세 겸영 정밀 안분으로 부가세 추징을 방어합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교습계약에 부수되어 수업에 쓰이는 교재라면 면세로 볼 수 있으나, 영수증에 '교재대금'으로 명시되어 독립 거래로 간주되면 부가세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에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의류 및 장비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과세 겸영 신고가 필요합니다.
A. 학원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전액을 5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