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세액공제 연동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바우처 등 수강료 수입금액을 100% 정합 대사하여 국세청에 정밀 신고합니다.
강의실 수, 수강생 정원, 과목별 수강료 단가를 기재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실제 장부와 일치시켜 세무서 검증을 통과합니다.
인테리어, 교재 매입, 비품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수 제출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월 정기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가산세를 완벽 방어합니다.
학원 세무의 핵심은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3.3%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세금을 소홀히 하다간 5월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인테리어 적격증빙 확보와 강사 위촉계약서를 구축하십시오.
A.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성실신고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타겟이 됩니다.
A. 네,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과 교습소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 네,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아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강사 3.3% 원천세 분쟁 예방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